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우선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참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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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우선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참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