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각종 부담금의 면제)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본조신설 2022.6.10][법률 제18902호(2022.6.10)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32년 3월 30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