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연구개발투자의 확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약기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투자 확대와 외국계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과 관련된 국내 투자유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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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약기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투자 확대와 외국계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과 관련된 국내 투자유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