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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3조제5항에 따른 범칙금 양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3조제5항에 따른 범칙금 양정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611호,2007.5.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112조제5항의규정에의한범칙금양정기준에관한규칙」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