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072호,2026.10.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 중 "제24조제1항제4호"를 "제24조제1항제5호"로, "제34조제1항제2호"를 "제34조제1항제3호"로 한다.
부칙(산지관리법) <제21960호,2026.9.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0조제2항 중 "제25조의2"를 "제25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전기사업법) <제21944호,2026.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3조제3항 중 "「전기사업법」 제7조제2항"을 "「전기사업법」 제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전기사업법」 제7조제6항"을 "「전기사업법」 제7조제8항"으로 한다.
부칙(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901호,2026.9.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1항제13호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29>부터 <3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인사청문회법) <제21884호,2026.9.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6항 후단 중 ""헌법재판소재판관등"과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는 각각"을 ""인사청문요청대상자"는"으로 한다.
부칙(해운법) <제21825호,2026.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2조제2항 본문 중 "보조항로"를 각각 "공영항로"로 한다.
② 생략
부칙(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750호,2026.6.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6조제2항 중 "제8조제3항"을 "제8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1738호,2026.6.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2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7>부터 <5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1735호,2026.6.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4조 및 제16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0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44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장애인권리보장법) <제21695호,2026.5.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8조 중 "「장애인복지법」 제13조제2항, 제33조제3항"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1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항만법) <제21640호,2026.5.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9조제5항 중 "제83조제3항"을 "제83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21576호,2026.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 제63조부터 제73조까지, 제77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도의회의원선거에서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제3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제5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안을 이 법 시행일 후 2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의회는 이 법 시행일 후 9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조(도의회 비례대표의원 정수에 관한 특례)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도의회의원선거에서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비례대표의원 정수 확정안을 이 법 시행일 후 2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의회는 이 법 시행일 후 9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안건, 회의록, 그 밖의 모든 사무 및 자료는 교육위원회의 유효기간 만료와 동시에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도의회에 설치되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에 승계된다.
부칙(어촌ㆍ어항법) <제21571호,2026.4.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제6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4조제3항 본문 중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1항 단서"를 "같은 조 제8항, 제26조제1항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62조제4항"을 "제62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1534호,2026.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6호 중 "「근로기준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하천법) <제21471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7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3조제3항 중 "제46조제6호ㆍ제7호"를 "제46조제7호, 제46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1462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로 한다.
<17> 및 <18>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고등교육법) <제21423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8조제2항 본문 중 "제35조제6항"을 "제35조제7항"으로 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21447호,2026.3.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단서"를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제1호"로 한다.
<25>부터 <32>까지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21406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0조제1항 중 "제2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을 "제2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항ㆍ제5항"을 "제3항ㆍ제6항"으로 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제21368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1조제1항 중 "제20조제2항"을 "제20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을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으로 한다.
부칙(의료법) <제21238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3조의 제목 중 "원격의료"를 "비대면협진"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원격의료를"을 "비대면협진을"로 한다.
부칙(초ㆍ중등교육법) <제21078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4조제1항 중 "제60조의3제3항"을 "제60조의3제5항"으로 한다.
부칙(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077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2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4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06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0조제8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한다.
<38>부터 <4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2>까지 생략
<14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1조제4항 단서 및 제299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65조제1항, 제187조 및 제267조제4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03조제1항 본문ㆍ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03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05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34조부터 제340조까지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52조제3항, 제363조제5항, 제36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10항, 제366조제1항, 제367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36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69조제1항ㆍ제3항, 제370조제1항, 제371조제1항ㆍ제3항, 제372조제1항, 제373조제1항, 제374조제1항ㆍ제2항, 제3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6조제2항, 제390조제1항, 제3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제465조제1항 단서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64조제11항, 제365조제2항, 제366조제2항 본문, 제367조제2항 본문, 제368조제3항 본문, 제369조제2항, 제370조제2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제2항, 제373조제2항, 제374조제3항, 제37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390조제2항, 제391조 및 제413조제3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68조제3항 본문 중 "환경부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와"로 한다.
<14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수산자원관리법) <제20942호,2025.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2조제2항 중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49조제7항제5호"를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49조제7항제5호"로 한다.
부칙(식품위생법) <제20898호,2025.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1조 본문 중 "제44조제1항, 제4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토양환경보전법) <제20858호,2025.3.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4조제1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으로 한다.
부칙(산림재난방지법) <제20751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3조제2항 중 "제14조제1항ㆍ제5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를 "제14조제1항ㆍ제5항 및 「산림재난방지법」 제18조제2항 각 호"로 한다.
⑫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지하수법) <제20626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하수법」 제30조의3은"을 "「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는"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의료법) <제20593호,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7조제2항 중 "같은 조 제4항 전단"을 "같은 조 제4항 전단(시ㆍ도지사의 허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581호,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2조제2항 중 "제21조의5제2항 본문ㆍ단서"를 "제21조의5제2항 본문"으로 한다.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549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7조제2항 중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을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후단"으로, "제45조제1항제13호, 같은 조 제6항"을 "제45조제1항제13호, 같은 조 제10항"으로 한다.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20518호,2024.1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4조제11항 중 "제8조제1항제5호"를 "제8조제1항제6호"로 한다.
부칙(공중위생관리법) <제20504호,2024.1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2조 본문 중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제4조제2항제1호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으로, "제11조제2항"을 "제1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제11조제2항"을 "제11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496호,2024.1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2조제2항 중 "제62조제5호"를 "제62조제1항제5호"로, "제67조제5항"을 "제67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국민체육진흥법) <제20490호,2024.1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6조의 제목 "(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 및 부가금의 면제)"를 "(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의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③ 생략
부칙(공연법) <제20487호,2024.1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8조제2항 중 "제33조제2항"을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간호법) <제20445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0조제2항 중 "「의료법」 제2조"를 "「의료법」 제2조, 「간호법」 제12조"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0374호,2024.3.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2항제2호 중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을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국가경찰위원회""를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로,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국세강제징수의 예""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