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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3편 국제자유도시의 개발 및 기반 조성 › 제1장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 제1절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3조(민자유치추진계획)

① 도지사는 제140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과 민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민자유치 대상사업의 범위

2. 민자유치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심의하고 민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민자유치위원회를 두며, 도지사 소속으로 민자유치지원본부를 설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민자유치위원회와 민자유치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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