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5조(조세의 감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진흥지구ㆍ과학기술단지ㆍ자유무역지역의 투자가 또는 입주기업 등과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투자 또는 개발사업지구의 토지등의 양도나 취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