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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3편 국제자유도시의 개발 및 기반 조성 › 제1장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 제3절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9조(정관)

① 개발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사채의 발행

11.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사항

② 개발센터가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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