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발센터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