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8조(직원의 임면)
개발센터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3편 국제자유도시의 개발 및 기반 조성 › 제1장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 제3절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개발센터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