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5조(자료제공 요청)
① 개발센터는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하면 행정기관, 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3편 국제자유도시의 개발 및 기반 조성 › 제1장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 제3절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① 개발센터는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하면 행정기관, 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