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1조(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관광사업의 품질 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 › 제1장 관광 및 문화의 진흥 › 제1절 관광의 진흥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관광사업의 품질 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