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7조(제주관광진흥기금의 관리)
① 제주관광진흥기금은 도지사가 관리한다.
② 민간전문가의 고용 등을 포함한 제주관광진흥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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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 › 제1장 관광 및 문화의 진흥 › 제1절 관광의 진흥
① 제주관광진흥기금은 도지사가 관리한다.
② 민간전문가의 고용 등을 포함한 제주관광진흥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