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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 › 제1장 관광 및 문화의 진흥 › 제1절 관광의 진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2조(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① 도지사는 수상레저산업과 수상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산업과 수상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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