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6조(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의 면제)
①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삭제 <2024.10.22>
[제목개정 2024.10.22]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 › 제1장 관광 및 문화의 진흥 › 제1절 관광의 진흥
①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삭제 <2024.10.22>
[제목개정 2024.10.22]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