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5조(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특례)
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 › 제1장 관광 및 문화의 진흥 › 제2절 문화의 진흥
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