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1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기준 인정에 관한 특례)듣기 외국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설치ㆍ운영 기준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