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9조(의료관광 지원ㆍ육성)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적합한 의료관광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와 마케팅ㆍ홍보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지원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 › 제4장 의료ㆍ보건복지 및 보훈의 증진 › 제1절 의료서비스의 증진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적합한 의료관광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와 마케팅ㆍ홍보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지원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