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0조(입양에 관한 특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5호 및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 › 제4장 의료ㆍ보건복지 및 보훈의 증진 › 제2절 보건복지의 향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5호 및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