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도교육감의 주민소환투표소송)
도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소청과 그 소청에 대한 결정에 관한 불복의 소(訴) 제기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도교육감에 대한 소청과 소송의 절차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19조부터 제229조까지 중 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