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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 › 제5장 환경의 보전 › 제1절 자연환경의 관리ㆍ보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3조(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또는 제4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외의 자가 시행하는 계획 및 사업은 도지사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할 때에는 제364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 외에 제주자치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검토ㆍ자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9.12.10>

④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9.12.10>

⑤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사항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신설 2019.12.10, 2025.10.1>

⑥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은 제148조제1항제8호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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