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1조(장애인고용 등에 관한 특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 및 제86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 › 제6장 고용 및 노동서비스 증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 및 제86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