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보고)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개발사업의 승인ㆍ허가ㆍ인가 등을 할 때에는 미리 그 개발사업계획의 내용을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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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2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 › 제4장 도의회의 기능 강화 › 제2절 의정 역량 및 기능 강화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개발사업의 승인ㆍ허가ㆍ인가 등을 할 때에는 미리 그 개발사업계획의 내용을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