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6조(연안관리지역계획 등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연안관리법」 제9조제4항ㆍ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9조제1항ㆍ제2항과 제10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 › 제7장 토지의 이용 및 교통ㆍ항만 등의 개선 › 제3절 항만 등
도지사는 「연안관리법」 제9조제4항ㆍ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9조제1항ㆍ제2항과 제10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