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1조(해양수산발전에 관한 특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8조제2항ㆍ제3항 및 제31조제4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 › 제7장 토지의 이용 및 교통ㆍ항만 등의 개선 › 제3절 항만 등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8조제2항ㆍ제3항 및 제31조제4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