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2조(행정대집행 현황 보고에 관한 특례)듣기 도지사는 「행정대집행법」 제9조와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상급관청에 행정대집행 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