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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5편 보칙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4조(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이 법에 따라 신분에 변동이 발생하는 공무원에게는 그 공무원의 경력 또는 담당업무, 종전의 직위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직에 임용하여야 하며, 그 밖의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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