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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6편 벌칙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4조(자치감사에 관한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기구의 감사활동을 방해한 자

3. 제137조제1항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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