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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2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 › 제6장 교육자치 › 제4절 도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① 삭제 <2026.4.22>

② 도교육감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를 적용한다. 이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12.13, 2026.4.22>

1. "시ㆍ도"는 "제주자치도"로, "교육감"은 "도교육감"으로 본다.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전단 중 "구ㆍ출장소 또는 읍ㆍ면ㆍ동(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의 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출장소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으로 보고, 같은 항 후단 중 "구ㆍ출장소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출장소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으로 본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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