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3조(보통교부금 등에 관한 특례)
① 교육부장관이 제주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보통교부금 총액의 1만분의 157로 산정한다.
② 국가는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주자치도에 제1항에 따라 교부하는 보통교부금 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