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9, 2006.6.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 제1장 총칙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9, 2006.6.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