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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 제3장 보칙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13조(명령사항)

제주특별자치도세관장은 면세점운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1. 지정면세점의 표시

2.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이 알아야 할 사항에 관한 안내문의 게시 또는 고지

3. 납세보전상 필요한 서류의 제출 및 영업에 관한 보고

4. 그 밖에 지정면세점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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