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15조(기록ㆍ보관)
면세점운영자는 면세물품의 구입ㆍ판매사항 등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를 기록하고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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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 제3장 보칙
면세점운영자는 면세물품의 구입ㆍ판매사항 등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를 기록하고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