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4조의2(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한 면세물품의 통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4조제17호의 규정에 따라 면세물품을 정한 조례가 공포되는 때에는 즉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2008.2.29, 2025.12.30>
[본조신설 2006.2.9][제목개정 2006.6.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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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 제1장 총칙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4조제17호의 규정에 따라 면세물품을 정한 조례가 공포되는 때에는 즉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2008.2.29, 2025.12.30>
[본조신설 2006.2.9][제목개정 2006.6.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