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관리규칙 제6조(주민소환투표청구서의 제출)
①법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청구서에는 소환청구인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주민소환투표청구대상자ㆍ취지 및 이유 등을 적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관련 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청구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제출한다.
시행 2007.9.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