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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606호,2026.8.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실상 혼인관계 또는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된 사실상 혼인관계 또는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은 이 영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6560호,2026.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64호,2024.7.30>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23호,2023.3.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의 결정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2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하기 위해 위원회의 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570호,2022.4.12>
이 영은 2022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02호,2021.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21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영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을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