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2(보상금등의 지급 청구)
법 제17조의2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 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의7서식의 보상금등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30, 2026.8.25>
1. 보상금등 지급 결정서 정본
2. 별지 제7호의8서식의 보상금등 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서
3.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4.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청구인의 금융기관 통장 사본
[본조신설 2022.4.12]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