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제주4ㆍ3 관련 재단에의 출연)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재단에 법 제25조에 따라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1. 제주4ㆍ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ㆍ관리
2. 제주4ㆍ3사건의 추가 진상조사
3. 희생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사업
4. 제주4ㆍ3사건의 추모사업
5. 제주4ㆍ3사건 관련 문화ㆍ학술사업
6. 그 밖에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한 사업으로서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