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 및 이 영 제6조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4.12, 2024.7.30>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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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 및 이 영 제6조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4.12, 2024.7.30>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