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제6조(위원회의 실종선고 신고)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가 확정된 희생자에 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따른 실종선고의 신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27][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5.27>]
시행 2024.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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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가 확정된 희생자에 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따른 실종선고의 신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27][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5.27>]
시행 2024.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