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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3>까지 생략

<144>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을 "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4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164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지청구의 소 제기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전에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적부가 없는 희생자(사망한 사람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작성된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인지청구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20조에 따라 실종선고의 신고가 된 경우에는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부칙 <제19631호,2023.8.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45호,2022.1.1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63호,2021.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종전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결정을 받은 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및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는 각각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및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로 본다.

제5조(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 시행일에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