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① 보상금등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11]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