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형사보상청구의 특례)
① 이 법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의 경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보상 청구 당시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청구 당시의 「민법」에 따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③ 이 법에서 정한 특례 이외에 형사보상 청구 및 지급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1.11]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