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① 정부는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와 간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드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범위와 금액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1>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