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주4ㆍ3사건 관련 재단에의 출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화의 증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제주4ㆍ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ㆍ관리와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공동체 회복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화의 증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제주4ㆍ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ㆍ관리와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