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듣기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