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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370호,2026.6.2>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2항, 제23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3조의8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통상부
5.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조의2제4항 및 제2조의3제3항ㆍ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2조의2제1항제5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78>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 <제30772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품 수거등 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품 수거등의 권고ㆍ명령을 받거나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제14조제2항ㆍ제3항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4조제2항ㆍ제3항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부칙(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106호,2019.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29175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품안전 조사원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불법ㆍ불량제품 조사원증은 이 영 시행 이후 1개월 간 별지 제8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제품안전 조사원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한국제품안전협회를"을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한국제품안전협회"를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②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한국제품안전협회"를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한다.
부칙 <제28961호,2018.6.12>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16호,2017.9.19>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806호,2017.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⑨ 및 ⑩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6646호,2015.11.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 및 제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완료한 제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441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자의 보고의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하는 사고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고의 횟수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고부터 산정한다.
제3조(중대한 결함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2호에 따른 제품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0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393호,2014.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⑫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955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16>부터 <2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2항 및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4>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제24060호,2012.8.22>
이 영은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51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의 재검토) 제6조제2항에 따른 권고의 수락 여부 통지기한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 제출기한은 2016년 2월 5일까지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여 폐지ㆍ완화ㆍ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