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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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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 제3장 제품의 안전성 확보수단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7조(제품사고조사센터의 지정)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품사고조사센터(이하 "제품사고조사센터"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2.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법인이나 단체일 것

3. 제품사고 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4. 사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등 조사활동에 관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품사고조사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제품사고조사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2>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사고조사센터에 대하여 사고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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