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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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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 제4장 제품안전관리의 기반조성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품안전정보망의 공유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제품안전 관련정보"라 한다)를 공유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제품안전정보망과의 연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품안전 관련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품안전 관련정보의 범위 및 이용방식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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