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품안전에 관한 홍보의 방법)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에 대한 홍보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법
2. 소비자단체의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방법
3.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방법
4. 「방송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활용하는 방법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소비자에 대한 홍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